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FW:국공채 증권사 위탁후 만기미수령시 회계처리방법문의 | 2010-01-21

추가질의입니다.
그럼 국공채원금 미수령으로 인해 회계처리 미반영시 작년 만기상환시 원천징수한 이자수익, 법인세는 회계처리를 해서 국공채에 가산해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발생시점에 이자수익으로 회계반영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법인세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원금은 만기에 따라 별도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지 않았다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