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공채 증권사 위탁후 만기미수령시 회계처리방법문의 | 2010-01-21

수고하십니다.
국공채를 증권사에 위탁하고 만기가 도래되었으나 증권계좌에 미수령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국공채의 만기에 따라 별도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회계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증감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되며, 계좌 등에 이체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