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기구 구입시 회계처리 동성기공 | 2008-03-27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글을 올립니다.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헬스기구(운동기구, 탁구대 등 약2천만원 상당)을 구입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용품으로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집기비품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소액의 기구들이라면 복리후생비도 가능하나 귀사의 경우에는 복리후생용 비품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