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처리 이감사 | 2010-01-20

안녕하십니까?
관계회사에 외화로 대여금이 있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대여금으로 2009년도말에 1년치 발생시키는 미수이자의 경우
외화를 근거로 연말 환율로 미수수익처리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원화잔액으로 미수수익처리후 외화평가로 조정하나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상기 대여금이 세무조정중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표중
가지급금등의 적수계산시에는 원화로 기록을 하는데 어떤 환율로 하여야 하는지요?
2008년대여금이므로 전기이월란에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원화도 전기말 환율로 하는지 아니면 2009년말잔액이 있으므로 2009년말환율로 하는지
2009년말환율로 할 경우 전년도세무조정금액 잔액과 다르게 됩니다
아울러
기중에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동 서식에 차변(전기이월)은 전기말잔액으로 하고
대변에는 상환일의 환율로 할 경우 잔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년도 잔액이 금년도 전기이월과 같아야 하나
외화대여금이 있을 경우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이월액과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당년도 기말환율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결산시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최초 발생시점에 원화로 기재된 가액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회계상으로만 평가차손익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회계상 손익으로 반영된 부분은 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됩니다.

2. 따라서 세무상의 가지급금 등의 적수계산시에도 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대여시점의 원화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기중에 상환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상환금액만큼 상환시점의 환율적용하여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