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결산시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최초 발생시점에 원화로 기재된 가액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회계상으로만 평가차손익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회계상 손익으로 반영된 부분은 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됩니다.
2. 따라서 세무상의 가지급금 등의 적수계산시에도 평가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대여시점의 원화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기중에 상환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상환금액만큼 상환시점의 환율적용하여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