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직접투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은 해당소득에 국내원천징수세율(14%)을 한도로 공제가능하므로 15% 전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서류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별지 제8호 서식부표 5),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