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 주식투자에서 발생된 배당소득 세무조정 이감사 | 2010-01-2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주식을 직접 매매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분기별 배당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배당시 15%의 원천징수를 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세무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최저한세적용대상이 아님)

질문1) 제출서류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별지 제8호 서식부표 5)
-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
이상 3가지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질문2) 100%공제여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보면 14%를 초과하면 14%만 세액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15%공제액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직접투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은 해당소득에 국내원천징수세율(14%)을 한도로 공제가능하므로 15% 전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서류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별지 제8호 서식부표 5),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