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9년 결산관련 계상보험과 확정보험 정산하여 결산서에
반여코자 합니다.
당사는 월별 급여와 상여금( 고용보험은 원천징수 안했음)있었습니다.
1.정산계산시 총급여 기준이 무엇인지?
2.상여금 지급시에도 꼭 고용보험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상기 관련 법규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정산계산시 총급여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총액(비과세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2.상여금 지급시 꼭 원천공제하지 않더라도 추후 확정보험료 정산시 부족액은 추가납부하고 초과금액은 반환 및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를 참고하시고, 해당 질의의 경우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