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0년 퇴사자의 연말정산 문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0-01-20

퇴사시점에서 2009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했을경우 퇴사후에 소득공제서류를 추가로 제출했을때 기타 소득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후 미공제분에 대하여 관련서류 제출한 경우 기타소득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연말정산신고한 경우라면 다음연도 5월에 추가로 부양가족공제 및 특별공제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