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이자,배당금 처리방법 성담 | 2010-01-20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자산(WRAP)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일임계약자산은 운용자가 구성하고 있는 주식의 매매에 과련된 모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운용사에 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용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

투자일임계좌에 주식을 매매하고 남은 예수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를 소득자로 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1. 이자를 발생시 이자와 선급법인세로 계정처리
2. 기말에 평가금액을 반영하여 평가이익을 계산하므로 기중에는 따로 처리하지 않음
어떤것이 맞는지요??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 배당금 발생시 수입배당금으로 계정처리
2. 기말에 평가금액을 반영하여 평가이익을 계산하므로 기중에는 따로 처리하지 않음
어떤것이 맞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1. 회계상으로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 인식하므로 주식을 매매하고 남은 예수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급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배당금 발생시 수입배당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