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5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20


안녕하세요.
질문1) 법칙 제26조 5항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이중,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서 일간신문의 범위에 "교차로"도 해당되는지요?

질문2) 만약 교차로가 일간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차로에 공고한 사유(예, 효과, 구독등)를 들어 이의신청이 가능할지요?

질문3) 작년에 전세보증금 1억으로 (임대)소득세를 98,000 납부하였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소득이 있어 소득세 납부시 연말정산에 부모님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인세법상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중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시 '교차로'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부모님 명의의 임대소득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원 초과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