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상장 회사로 자사주 취득후 처분을 검토 하는중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사주 취득후 6개월간 처분 금지는 최근 구입한 것 기준인지 또는 과거에 구입한 주식은
매도 가능 한지?
2. 처분방법에서 \"장외거래 와 장내 거래\"의 매도가격, 매도수량신고, 1일 매도수량 은?
3. 세무문제시 상속 증여세에 적용대상 및 과세 대상자는?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 양수시 양수자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 양도시 양도자
4. 마지막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의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을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1. 자사주 처분시 6개월내 매각금지는 최종 취득한 자사주를 기준으로 6개월이 안된 경우 최초 취득한 자사주가 6개월이 넘더라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별 제한문제없습니다.(증권거래법 참조)
3.
ⓐ 회사가 익금산입하며
ⓑ 고가양도자의 상여 또는 배당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