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신고불성실가산세 한미상사 | 2010-01-20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가세 임대업 신고시
임대료 신고시 1기확정신고시 임차인 1처가 빠져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신고불성신 가산세중 무신고가산세(20%)와
과소신고(10%)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확정신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일부매출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되며, 또한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