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등배당시 특수관계 소액주주에 대한 부당행위 대상여부 질의 쌍용C&E | 2010-01-20

A 법인은 상장법인인 B 법인의 지분 51 %를 소유한 대주주 입니다.
2009년 경영실적을 기초로 배당금 지급시
대주주인 A 법인에 대하여는 0 % (또는 2-3 %) 배당을 지급하고
소액주주에게는 배당율 5 % 로 차등 배당을 실시 할 계획 중인바,

질의1> 소액주주 중에는 대주주인 A 법인의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 기준적용시는 부당행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배당에
따른 대주주 A 법인이 포기한 배당금에 대하여 A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
이므로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증여세 과세대상
인지 2) A 법인의 임원이므로 상여처분을 통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3) A 법인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자 이지만 소액주주 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지 여부 ?

질의2> 대주주인 A 법인 이외에 개인주주 중에서 3%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주주 한명은 A 법인의 임원으로써 금번 차등배당시 소액주주와 동일하게
배당율 5 % 적용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증여세 과세대상
인지 2) A 법인의 임원이므로 상여처분을 통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3) A 법인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자 이지만 소액주주 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지 여부 ?

ps> 상기 질의 결과 부당행위에 해당 할 경우 A 법인은 B 법인의 배당결의
시점인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배당 포기에 따른 배당금이 다른
주주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 또는 익금산입(기타:증여)
하는 세무조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
답변
1.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경우 상법의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등배당 자체는 적법하나 세무상으로는 모든 소액주주들이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 서면4팀-265(2005.2.1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03(2005.2.25.)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액주주가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금보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