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당사),B(관계사),C(OEM)에 의해서 설명하고자함.
A는 C에 현재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수주당시 A는 견적참여를
할수없어서 B가 대신 참여하여 수주를 받았고 A에게 C로 납품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A 와 B는 관계사입니다.
최초 견적단가 보다 환율변동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인상분에 대해
B가 판가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A는 보상금액에대해서 매출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사인 B와 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제품납품계약후 환율변동 등으로 손실이 난 금액에 대하여 B사에서 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받은 금액도 매출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매출누락으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이 재화판매와 별도로 일종의 배상금형식의 금액이라면 잡수익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