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압류재산에 대한 법정기일 삼표산업 | 2010-01-19

개인의 양도세득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질권설정자가 채권을 보전받을수 있는 법정기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이 A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안함에 따라
갑의 B자산에 대하여 세무서가 압류를 했을때 B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이 언제인지요?

답변
양도세안낸날보다는 압류통지기재일보다 근저당일이 먼저면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