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송오류로 인하여 택배사에서 금액을 환불해준건에 대한 회계처리 한국암웨이 | 2010-01-19

배송오류로 인하여 택배사에서 환불금액을 입금해줬는데,,,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송오류로 배송업자로부터 환불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적 금액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 기 지급한 운송료의 환불(배송취소)이라면 운송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