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년전에(2008년 2월), 기존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로이 이사 목적으로 다른 신규 아파트를 그 당시 구입하였으나, 형편상 그 아파트로 이사가지 못하고 기존의 비과세 충족용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각(2010년 2월)하고자 합니다.
이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요 ? 양도일(잔금청산일)시점에서는 신규주택의 취득후 2년 이내에 해당이 되나 새로이 구입한 집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요 ?
만약에 종전 주택의 양도 후(2010년 2월 18일 가정), 새로이 거주용 주택을 2010년 2월 25일에 취득할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는지요 ? 이럴 경우에는 종전 주택 매도후에도 1가주 2주택이 되는 상황임.
귀하의 고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기존 주택을 2년내에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전입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일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양도후 또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양도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양도후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점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