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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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재문의 대원제약 | 2010-01-19
질문을 잘못 쓴것 같습니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되,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는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이 각자 연말정산을 받을 때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생계요건을 같이 하는 가족으로써 이들의 지출의료비를 공제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