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시 공동명의의 주택장기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비율 | 2010-01-19

모든조건은 충족하였을경우 부부가 각각50%의 공동명의 아파트 보유
현재시가는 약4억으로 가정(취득시에는 3억미만)
남편A는 배우자B의 동의를 얻어 시가의 60%인 2.4억을 대출받음.
연간이자는 8백만원임(월800,000)
남편A와 배우자B는 각각 근로소득자임.(세대주는 남편)
이경우 세대주인 남편A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은?
1안) 8백만원 공제-이유:지분율과 상관없이 대출자 받은 자의 명의로 무조건 100% 공제
2안) 남편A 4백만원 공제-이유:대출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지분대로 공제받음
3안) 남편A는 현재시가의 50%인 2억에대한 이자 부분만 공제(약6.6백만원)
답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주택취득하고 근로자인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남편이 부담한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의 부담분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