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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시 농특세분납 가능여부 세이디에 | 2008-03-26

법인세 납부시 농특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법인세 분납예정인데 농특세도 분납 가능하지요?
또한 법인세 납부서에 농특세 표기하여 납부 하면 되는지요?
답변
본세를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