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이감사 | 2010-01-19

안녕하십니까?
외국주식을 국내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 분기별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법인투자로 인한 배당은 익금불산입을 할 수 없는지요?
또한 익금불산입은 못하더라도 국내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데 이 원천징수세액은
선급법인세 처리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는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법인투자로 인한 배당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