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 수익'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영세율첨부서류 문의드립니다. 디오스텍 | 2010-01-19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원조계약서'에 의거한 '로열티 수익' 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은 경우, 한국법인의 부가세 영세율(매출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또한 이 경우 '기술원조계약서 및 외국환송금내역서' 등으로 영세율첨부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로얄티수익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가 영세율첨부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