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액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어음 및 수표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 및 수표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법인이 흡수합병시 A법인이 배서자와 공급받은 자와 일치한 경우라면 공제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