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한 미수수익 동림수산 | 2010-01-1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도 중 대표이사에게 단기간(3~4개월) 가지급을 했고, 상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정이자(약 6만원)를 2008년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이 금액을 받을 수도 없고, 손실처리하려 하는데 단순히 손실처리 해도 되나요?
특수관계자라서 조정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대표이사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