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3502 추가문의드립니다. | 2010-01-19

기중 취득한 자산입니다. 그럼 취득시점부터 월할상각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중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취득시점 다음달에 지출되었으면 이금액에 대해 자산과 같이 상각을 시작해야 하는지 취등록세 납부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상,세무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시점에 반영하므로 취득세납부시점이 달라도 결과적으로 최종자산가액에 대해 결산시에 월할상각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중 취득자산의 경우 실제 사용시점부터 월할상각하는데, 귀사도 사용시점에 취등록세를 포함한 자산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월할상각을 하면 됩니다. 3월부터 사용을 시작하였다면 3월분부터 취등록세액을 반영한 자산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