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에 대한 문의 | 2010-01-19

자본적지출의 경우 월할 상각하지 않고 취득한 해부터 대상자산의 가액에 합쳐서 같이 상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차량을 구입한 해에 차량의 취등록세가 취득한 다음 달에 지출 되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상각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가상각비는 회계상으로도 세무상으로도 결산시에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중 취득자산이나 기중 매각자산에 대해서는 사용월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등록세의 납부시점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귀사가 내부목적 등으로 매월단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은 자본적지출 등이 없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회계상 타당한 방법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연단위로 계산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