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지체상금회계처리? 해광건설 | 2010-01-19

공사를 준공기일을 넘겨서 준공할경우, 예를들어 공사금액은 1억이고 지체상금이 1천만원일때
세금계산서는 1억을 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9천만원을 공사수입으로 회계정리하고, 1천만원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해야할것 같은데,,,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답변
공사의 준공기일을 넘겨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아니므로 당초 공사대금은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지체상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