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 대한 경비지급 씨씨아이 | 2010-01-19

프로그래머의 용역에 대한 용역료 지급에 대하여 여쭙니다.
해당 프로그래머는 타회사 직원으로 타회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의 아르바이트로 당회사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면 그 프로그래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원천징수여부 및 차후 그 프로그래머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타소득(?)원천징수로 종결되는지요?
답변
특정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 일회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종결됩니다.
하지만 해당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직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신분으로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후 종합소득합산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