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아래 21068번에 대한 답변은 우리사주조합 인출일을 퇴직일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이46013-11257(2003.07.03)\" 에 따르면 인출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런지요?
또한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2. 예탁일 2006.1.1 / 증권 금융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1년(2006.12.31) / 인출일(퇴직일) 2009.1.1 일경우 50%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동규정의 시행은 2007.1.1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하는지 혹은 예탁분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인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