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후 2주이내 전자 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의 정확한 시기 및 전자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패널티는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공시는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기업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 온라인으로 전송해 제출하고 금감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해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들에게 전송하는 기업공시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주식매매거래 정지,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코스닥) 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