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에 항상감사드립니다.
당사의 공사구간에 시공사명의로 전력요금이 청구되어 시공사가 2009년 10월분터 12월까지 대납을 하였습니다. 해당 전력요금은 당사가 시공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2009년에 세금계산서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전력공사와 시공사측의 공급시기는 그러하나, 당사와의 공급시기는 시공사가 청구들어가는 시점,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고하여 2010년 1월에 발행해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의거하여 2010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시공사에서 당사로 청구하여도 매입세액공제에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대표사업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안에서 실지사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지사용자에게 안분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대표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9~12월분에 대해 각각 9~12월에 안분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1월에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 부가-2165, 2008.07.22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