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 사인물 설치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09년 신축 건물 내외부에 사인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 OO병원, OO센터, 내부 벽면에 안내문구
등을 설치하였는데,
1) 이에 대한 계정처리와
2) 자산 혹은 비용 처리 시 각각 고려할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판, 네온사인, 광고용 자산으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간판 등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비품 등으로 자산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