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학교습비 법인비용처리 일송개발 | 2010-01-19

현황)회사의 임원 1명 에 대하여 어학 교육을 시킬예정임( 약 6개월) 월별로 지급하며 법인비용으로 처리하고자함 <교육자는 사업자가아닌 개인 대학원생임>
질문) 위 어학교육에 대하여 법인비용으로 처리할시 원천징수방법은?

1)임원 근로소득으로 처리 (지출증빙 없음)

2)기타 소득으로 교육자 원천징수 처리

위 두가지 방법 또는 다른 비용처리 방법이 있는지?
답변
회사 임원의 어학교육을 위해 일반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와 고용계약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 용역에 따른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제공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