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비공제(기본공제대상자 아님)문의 형진조경 | 2010-01-19

근로자의 모친이 사업소득이 있고, 의료비를 모친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불한 의료비가 아니므로(의료비를 모친의 신용카드로 결재)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가 불가하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신용카드로결재한 의료비의 경우은 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