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던 공장에, 2009년 10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646,379,950 이루어졌고, 12월에 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111,051,600 이 군청으로부터 환급되었습니다.(환급이유는 지방세법 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감면) 현재 감가상각은 기존 취득가액으로 9개월 처리되었고, 10월부터 자본적지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습니다.(취등록세 환급액은 감가상각비 반영 안 되어 있음.) 이 같은 경우 감가상각 계산 및 환급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자산에 대한 차감? 수익처리?)
답변
동일 회계기간이 아닌 전기이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오류수정에 해당하므로 환급액의 중요성에 따라 중요하면 소급적용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는 동일 회계기간 중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취득세환급액은 자산에서 차감하면 되며, 동일 회계기간중 발생된 일이므로 취득세 환급액을 제외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재계산해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