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괄납부 승인사업자입니다.
종사업장이 4개가 있는데. 고유의 사업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사업장이 총괄납부승인서 상에 본사(총괄납부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의 종류로
표시가 되어있을때, 정정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세제상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호변경, 사업의 종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정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