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 업체를 통한 사내식당 운영시 부가세 질문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1-19

안녕하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사내/공장 내 외부업체를 통해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
그 이용대금은 면세로 처리하는것 입니까? 일반과세로 처리하는것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에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운영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대상이므로 일반과세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