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택 임대차계약의 건 소프트랜드 | 2010-01-18

안녕하세요?
회사가 특정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업장(직원근무지)은 서울인데, 사정상 지방(경주)에 사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과 무관한 지역에 직원 사택을 마련하여 직원가족이 살게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거참 이상하네요 근무지근처의 거주개념이 사택으로 세금문제가 없고 먼거리면 그냥 주거임대금지원이나 대여로 보아 사택이 아니고 부당행위의 자금대여로 하여 인정이자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