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인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08-03-26

이번에 본사의 기존 건물에 환기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의 경우 건물은 30년에 걸처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며, 비품이나 기계장치의 경우 4년 정률법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기시설의 경우 30년 동안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4년은 너무
답변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등은 구축물로 반영하여 20년 또는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2006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속설비의 경우 별도의 자산반영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