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조현철님 | 2010-01-18
임기제인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직무활동비(450만원/월)를 지급하 계획입니다.
이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소에도 납부 대상인지?
# 현재 비상근 임원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이며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되어 임기는 3년입니다.
답변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직무활동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분근무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관련하여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