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원천소득 여부? 엠비씨케이블스포츠 | 2010-01-18

안녕하세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본감독(야구)을 일본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섭외료 및 인터뷰 대가로 금액을 현지에서
현금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에 의해 과세여부가 결정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