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일본의 한 업체로부터 원재료 물품을 수입(회전방지 로드 4종)하고 있으며, 본 수입건에 대하여 관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세액경정통지를 받아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를 받았습니다.
2. 본 제품이 덤핑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샘플을 해당 세관에 보내었으나 관세품목으로 확인되어 결정되어 통보된 상태입니다.
3. 이에 본 건에 대해 감면 또는 감액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증명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관세법 제51조 규정의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기본관세에 추가되는 것으로 세관에 샘플확인을 통해 결정 확인된 경우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세의 면제, 그리고 SOFA 등 각종 조약에 의한 관세면제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 덤핑방지관세 등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은 해당 전문가인 관세사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