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인건설(주) | 2010-01-18

수고하십니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어음을 발행하지는 않고 받을어음을 배서해서 판매기업에 결제하여 주거나
은행에서 구매자금대출 한도를 열어놓고 판매기업의 환어음을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009.1.1 ~ 2009.12.31까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2009.12.31까지 구매자금으로 결제하여준
구매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10%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2항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