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어야 하는지요?
현재,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가 57세이시면, 부녀자 공제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
답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만 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없으면 세대주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