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주식매매 한미상사 | 2010-01-18

안녕하십니까?
비상장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평가금액의 +-30%까지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위의 경우 특수관계자도 평가금액의 +-30%까지 매매가 가능한가요?
질문2)그럴경우 1월현재 특수관계자(등기임원)를 해지하고
3월에 매매을 할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경우의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비상장주식매매시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하며, 비특수관계자인 경우 시가 또는 평가금액의 ±30%, 특수관계자인 경우 5% 또는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를 해지하여 매매시점에 특수관계없으면 ±30%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