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3년치 손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월 말 현재 주식을 평가하여 매매하고져 합니다.
그럴경우 2009년은 아직 결산신고 전일경우
06년 07년 08년으로 평가해도 세법상 무방한지요?
아님 09년분도 감안하여 평가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이전 2년,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09년도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