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부가세 신고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황]
1.독일 본사에서 구매해 주어야 할 전산장비를 당사가 국내에서 대신 구매해서 사용하기로 함.
2.장비값은 본사로 환율 적용하여 인보이스 발행하여 외화로 송금 받기로 함.
[질의]
1.당사가 구매한 지급한 장비 값을 받기 위해 2009년 12월 독일 본사로 외화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는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인보이스 발행 시점에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여도 되는지요?
- 국내에서 최초 장비 구입시(2009년 11월)
차변) 소모품 대변) 예금
부가세 대급금
- 독일 본사로 외화 인보이스 발행(2009년 12월)
차변) 미수금 대변) 소모품
답변
해외본사에서 구매 또는 지급해야 할 소모품을 귀사에서 직접 구매하고 해당 비용을 해외본사로부터 보전 받기 위해 인보이스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아니며, 해당 소모품의 비용을 보전받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비용도 아니고 단지 대납한 후 추후 보전받는 것으로 완전 상쇄하는 감액분개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