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의 적용세율 질의 영우공영 | 2008-03-26

◉ 배 경
[관계회사 주식현황]
주주명 A 회 사 B 회 사
주식수 1주당금액 비율(%) 금 액 주식수 1주당금액 비율(%) 금 액
갑 7,500 @10 25 75,000 6,000 @10 100 60,000
을 7,500 @10 25 75,000 - - - -
병 7,500 @10 25 75,000 - - - -
정 7,500 @10 25 75,000 - - - -
합계 30,000 100 300,000 6,000 100 60,000

1. A회사 주주는 (갑,을,병,정)과 특수관계자이며, B회사 태표이사 (갑)은 1인단독 주주이고, A회사 주주 (을,병,정)지분소유주와 특수관계자임.
2. A법인 및 B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임.

◉ 질 의
A법인 주식 (을,병,정)의 각각 25%지분(총75%)을 B법인명의로 양도할때,
소득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①항 1호 가목중 ‘자산총액 부동산(토지)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하임.’
A법인 주식 (을,병,정) 지분을 B법인명의로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①항1호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식양도차액세율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보아 10% 또는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를 적용하는 세율인지에 대해서 회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 령
○ 소득세법 시행열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답변
자산총액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법인이라면 소득세법령 제158조 ①항1호나목에 의해 일시에 50% 이상을 양도하더라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비상장중소기업 양도세율인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