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회사의 기술 실시권의 회계처리 에이스텔 | 2010-01-18

안녕하세요?
당사의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외부 연구원의 기술을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실시권(5년간)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때 위 실시권은 무형자산 중 어떤 과목(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각기간(내용년수)은 실시권의 사용기간인 5년으로 하며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을 실용신안권이라 하는데, 외부로부터 실용신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경우 해당 실용신안권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므로 실용신안권으로 회계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용연수는 5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