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권유 캠페인 수당 세이디에 | 2010-01-15

신용카드 권유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당 지급시 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권유 캠페인 수당은 기타 소득처리 해도 맞나요?
필요경비는 몇 % 인정되나요?
답변
외부자는 기타소득이나 내부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