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가구 3주택 양도세 문의 한국체인공업 | 2010-01-15

1. 2009년 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6% ~ 33%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2. 2009년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2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에 2012년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면, 3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답변
1. 2009. 3. 16~2010.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초과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09년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2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에 2012년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면 2009년 3월 16일 이전 구입주택은 중과세 적용되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양도시 2년 초과보유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2008. 12. 16, 법률 제9270호).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5. 21.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5. 21.개정)